국유림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나무 도둑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절도범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 울산 울주군 국유림에서 용머리 모양 소나무 1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3000만원에 팔아넘겼다.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까지 하게 됐다.
산림청은 압수한 소나무에 대해 생육개선에 나섰지만 말라 죽자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 고사 원인은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9명에게 공동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벌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나무 함부로 훔쳤다간 큰코다친다
입력 2017-05-13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