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입력 2017-05-12 18:26
정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차량 24만대를 강제리콜하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000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네시스·에쿠스는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는 허브너트 풀림 현상으로 리콜 대상이 됐다.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5종은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으로 리콜된다.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3종은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4월 이들 차량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5건 모두에 대해 이날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안에 실시해야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 결정을 내린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은폐 여부를 밝혀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그간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