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노른자위’ 200억대 최순실 빌딩 처분 금지

입력 2017-05-11 22:21
법원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 처분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승빌딩 등 최씨 재산 78억여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최씨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이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나 증여, 전세권 설정 등의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미승빌딩만으로도 추징보전액인 약 78억원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최씨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은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월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하며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78억여원은 현재 삼성 등에서 최씨가 뇌물로 받은 혐의 액수와 같다.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른자위 부지에 있는 미승빌딩은 최씨가 1988년 매입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물 6층에는 최씨 거주지가 있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 등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시세는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