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더불어 성장, 제이노믹스] ‘사람에 대한 투자’로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입력 2017-05-12 05:01



문재인정부는 공약집에서 경제정책 비전을 ‘더불어 성장’으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직속 을지로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을 신설키로 했다. 이런 더불어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문 대통령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김광두 전 국제미래연구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이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 투자가 선행되면 노동생산성 상승, 새로운 전문성 축적 등이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사업구조 재편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상승하면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빼고 제이노믹스를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 역시 사람이 중심이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토로 삼았다. 우선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 기반의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설치한다. 국정 운영엔 이공계 출신 전문가를 적극 등용할 예정이다.

집중 육성할 핵심 기술 분야는 전기차·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3D(입체)프린팅·산업로봇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개발(R&D)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 투자하고 향후 5년간 1만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대학 교육도 기술 인재와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개선한다.

4차 산업혁명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21세기 뉴딜정책에서도 한 축을 맡았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을 건설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자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신성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 개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현재의 규제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며 “자율규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관 주도의 미래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력히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공약에는 을지로위원회 구성,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 재벌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참여정부 시절 실패했던 재벌개혁은 4대 그룹을 정조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조사국을 신설하고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상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의 ‘황제경영’과 불법경영 승계를 막기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반대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낙선했던 18대 대선 당시에도 공약으로 중소상공부 설립을 내걸었었다. 이번에 다시 약속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신사업을 주도할 벤처기업 육성까지 아우른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일률적으로 나눠서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일부 개발도상국에나 있는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육성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중견기업의 족벌경영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도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에 독점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해마다 검찰 고발 건수가 줄어드는 등 처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사건 처리 혼란도 우려된다.

세종=이성규 서윤경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