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1시간 전인 오후 3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나면서 유 부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아직 새 정부 내각 인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다.
새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려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임시국무회의나 정기국무회의는 당분간 박근혜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이뤄진다. 박근혜정부 국무위원 정원은 20명이지만, 황교안 총리가 이날 물러나면서 전체 국무위원 수는 대통령을 포함해 19명이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과반인 11명이 필요하고, 의결은 출석 구성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상당기간 박근혜정부 각료와 새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 정부는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각 부처 차관을 가능한 한 빨리 임명해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가 사임하면서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누가 행사할지도 관심거리다. 헌법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직무대행인 부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황 총리가 새 정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글=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무회의… 靑 직제개편안 처리
입력 2017-05-1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