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 이관 완료… 최장 30년 열람 제한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

입력 2017-05-11 19:39 수정 2017-05-11 21:47
박근혜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106만여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20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총 1106만3367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8개 자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498만건, 웹기록 383만건 등 934만건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 155만건, 간행물 2700건 등 172만건이다.

이 가운데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약 20만4000건(전자 10만3000건, 비전자 10만1000건)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만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물도 1100건 이관됐다.

지정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