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피해 유족에 3억6920만원 지급”

입력 2017-05-11 19: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임씨에게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23개월 된 딸을 잃었다. 재판부는 “세퓨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임씨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세퓨 측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퓨가 2011년 이후 폐업 상태여서 임씨가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당시에도 세퓨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한 차례 냈을 뿐 재판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 소송 10여건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가습기 참사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