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에 명찰 안 달면 최대 70만원 과태료

입력 2017-05-12 05:03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의료인은 근무 시 명찰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11일 공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이날 발령·시행했다.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다음 달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