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신고대상자 4만명에게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올해 처음으로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신고대상 인원이 4만명으로 늘었다.
[경제 브리핑] 국세청, 양도세 확정 신고대상자 4만명에 안내문 발송
입력 2017-05-1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