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입 수능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와 관련해 해당 수험생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가원과 국가의 수능 문제 출제오류와 구제절차 지연으로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에게 1000만원씩을,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는 한 사람에게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2014수능 오류… 94명에 최대 1000만원 배상”
입력 2017-05-1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