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폭력을 일삼은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17)군과 A군(17)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나온 동창으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순 A군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김군과 거리를 두면서 이들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뀌었다.
김군은 친구들과 함께 A군을 상습 폭행했다. 김군의 친구들은 A군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폭행에 앞장섰다. 한 번 폭행이 시작되면 20∼30분간 이어졌다. 이들은 겁을 먹은 A군을 협박해 금품도 갈취했다.
김군 등은 A군을 이용해 동성애자로부터 돈을 뜯어낼 계획을 짜기도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에 A군을 들여보낸 뒤 A군이 추행을 당하면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이를 위해 A군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이들의 악행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군 등은 “도망가면 가족을 몰살하고 너희 엄마와 여동생을 사창가에 팔겠다”며 A군을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 6일간 가뒀다. 하루 평균 라면으로 1.5끼만 줬고 담뱃불로 A군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김군은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 A군에게 강제로 4차례나 유사성행위도 시켰다.
이들의 악랄한 범행은 A군 부모가 아들이 가출한 줄 알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0일 김군 등 고교생 3명을 중감금치상, 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군에게 적용된 죄목만 10개나 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친했던 친구 감금·폭행·유사성행위 강요 ‘악랄한 동창생’
입력 2017-05-1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