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뽑으며 “165cm 이상, 미혼입니까?” 물은 신문사

입력 2017-05-10 17:44
비서를 뽑을 때 결혼 여부와 키를 묻는 건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산에 있는 A신문에서 비서직 지원자에게 결혼 예정 시기와 키 등을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문사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신문 비서 채용에 응시했던 B씨는 지난해 10월 “인사담당자가 전화인터뷰를 하며 결혼 예정 시기와 키를 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진정에서 “여성 차별이라고 느꼈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평가받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신문은 지난해 10월 구직사이트에 “키가 165㎝ 이상인지, 결혼 예정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묻는 전화인터뷰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채용공고를 올렸다. 전화인터뷰를 통과해야 2차 면접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A신문 인사담당자는 응시자들에게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문자도 보냈다.

A신문은 “면접 대상자가 126명이라 모든 지원자를 면접하긴 어려웠다”며 “당시에는 이 조건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지원자 능력을 우선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직원을 뽑으면서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를 보고 특정인을 우대·배제하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위반했는데,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