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 실세’로 통했던 조풍언(2014년 사망)씨를 옥바라지한 뒤 75억원을 받은 측근이 이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전문적 용역의 대가라기보단 친분관계에서 비롯한 사례금이며, 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08∼2009년 조씨가 구속수사·형사재판을 받을 때 조씨의 구치소와 병원 생활을 지원하던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대우그룹에서 조씨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조씨가 가족·변호인과 연락하는 일을 도왔는데, 이후 2013년 1월 30일 조씨로부터 현금 75억원을 받았다.
2013년 9월 세무당국은 A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이 돈을 사례금이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26억9079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이 옛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부터 공통적으로 A씨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씨의 일에 전문적 지식과 특수한 기능이 활용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객관적 가치에 비해 75억원은 지나친 거액이라는 판단이었다. A씨가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는 동안 조씨가 실질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인사상 이익을 받은 점도 참고됐다.
A씨는 조씨와 아버지·아들의 호칭을 쓰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풍언 게이트’로 알려진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에 연루돼 6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단독] “조풍언 옥바라지 대가 75억은 사례금… 소득세 내야”
입력 2017-05-1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