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대출금 밑돌아도 집만 넘기면 되는 디딤돌대출 확대

입력 2017-05-10 19:16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1억7000만원으로 하락해도 3000만원을 추가로 갚지 않고 집만 넘기면 되는 것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책임을 채무자가 모두 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단지규모·경과연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등을 살펴본 뒤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