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등 고소·고발 수백건… 검찰 ‘6개월 숙제’

입력 2017-05-10 05:00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부터 9일까지 60일간 압축적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 몫으로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묻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회고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문 후보 역시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네이버가 관련 기사 노출을 임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네이버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역시 공안2부에 배당됐다.

선거 막판 파문을 부른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SBS는 해양수산부가 문 후보와 세월호 인양 시점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 외 전국 지방검찰청에도 선거 기간 밀려든 고소·고발 사건이 산적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18대 대선 때는 368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이번엔 18대보다 8%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가 적발해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점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