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아이템 구매에 수천만원 쓴 게이머의 패소

입력 2017-05-10 05:03

게이머가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수천만원을 쓴 것은 게이머 책임일까, 게임회사 책임일까. 게이머들은 사행성을 조장한 게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김모씨가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 8명이 2015년 12월 넷마블에 2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김씨만 홀로 항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과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드래곤가드S’의 아이템 지급 이벤트 행사가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넷마블은 게임 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용자들은 이를 위해 평균 수천만원을 썼다. 소송을 낸 이들은 배상 청구액으로 200만∼1억원을 써냈다고 한다. 이들은 거액의 돈을 쓰게 한 넷마블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또 넷마블이 약속한 아이템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이템을 실제로 지급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보유한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넷마블은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글=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