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지원 조례 시행

입력 2017-05-09 18:19
제주도교육청은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급식보조원과 과학해설사 등 일부 교육공무직에 대한 ‘생활임금’이 보전된다. 조례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생활임금은 오는 10월 1일까지 결정해 예산에 반영된다. 제주지역 적용 대상자는 185명으로 연간 부담액은 890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