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수익금’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형 1년9월 확정

입력 2017-05-09 18:04
5조원대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겨온 조씨의 아들(3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2월 중국 웨이하이 공항 인근 은행에서 조희팔과 함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등 300만 위안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경찰 수사로 이 계좌 자금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지인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 당시 지인에게는 “아버지 자금이 중국에 입금돼 있는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형님 명의로 그 자금을 좀 돌려놓자”고 설득했다. 앞선 2011년 3월에는 중국에 있던 조희팔로부터 “동대구역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표를 사촌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돈을 은닉한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년4개월로 판단됐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