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영재(57)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원장 부부는 청와대 공식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주치의도 모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처방·처치했다”며 “설사 대통령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의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 없이 평생 의사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김영재 2년6개월·박채윤 1년6개월 구형
입력 2017-05-0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