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입력 2017-05-08 21:32
시각장애 1급 김모(43)씨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한소네 포켓 기기를 지원받았다.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문서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다. 스마트폰이나 스크린리더를 함께 사용하면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점자를 출력할 수 있고, 강의 녹음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98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540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지만 가격이 비싸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 가격의 8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올해 접수는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홈페이지(at4u.or.kr)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총 5730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