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환수 피하려다… 136억 토해 내는 SK에너지

입력 2017-05-09 05:00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원 중 13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K에너지와 석유공사가 재상고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SK에너지는 2001∼2004년 자체 시설인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ℓ를 공급하고 석유수입금 188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문제의 중유가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됐을 뿐 제3자에게 공급된 게 아니라며 환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2006년 10월 188억원 전액을 환수하자 SK에너지는 소송으로 맞섰다.

이후 11년간 대법원을 두 번이나 오가는 다섯 차례 법정 다툼이 진행됐다. 환급금 징수 소멸시효(5년) 문제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SK에너지가 반납해야 할 돈의 규모도 달라졌다. 1심은 40억원, 2심은 142억원을 환수 대상으로 봤다. 2011년 대법원은 사건을 1차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188억원 중 90억원을 반납하라고 하자 양쪽은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결국 136억원을 환수 대상으로 산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