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산학협력단(산단)이 세금 8200만원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7000만원을 책정해 이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최근 산단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려고 변호사와 조세 불복 소송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한 수임료를 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위를 조사해 다음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숙대 관계자에 따르면 산단은 2010∼2015년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 8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세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산단은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 변호사와 계약을 했다.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해 7000만원에 달한다. 착수금 3300만원은 이미 지급한 상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20%를 수임료로 지급하는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세금을 전액 면제받아도 이익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
숙대 관계자는 “처음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앞으로 내야 할 총 세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수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나와서 소송비용을 (7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사건 인사이드] 세금 줄이려다… 변호사 배만 불린 숙명여대
입력 2017-05-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