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백한 경우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특검은 “더 이상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보이자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 없이 평생 의사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특검, 이임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구형
입력 2017-05-08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