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물품을 통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8일 중국 세관 당국과 3개월에 걸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태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 중국만 우선 적용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전자 자료만으로 수입 신고가 가능해져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가 연간 6245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원산지 증명서 관련 통관 애로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애로 발생 80건 중 절반이 넘는 44건이 원산지 증명서 관련이었다.
관세청은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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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품 통관 간편해진다
입력 2017-05-0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