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는 난독(難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감은 난독 학생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 및 학습클리닉센터와 연계한 전문 검사 지원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로컬 브리핑] 울산시 의회, 난독(難讀) 학생 지원조례 추진
입력 2017-05-0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