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 바로 등록·해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직접 찾아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금융회사들과 공유해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려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린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명의도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고려해 은행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신고 업무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1101곳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가입한다. 지금은 금융투자회사 11곳, 보험회사 8곳, 할부·리스회사 22곳 등 46개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또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한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키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했다면 ‘파인’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고 추가로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때 7월부터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
입력 2017-05-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