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5월 11일 1심 선고… ‘국정농단’ 첫 판결

입력 2017-05-08 05:02
박근혜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 기소)씨 1심 선고가 오는 11일 이뤄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법원 판결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지시 과정과 역할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거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차씨 등은 최씨 영향력을 이용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모씨로부터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과 함께 광고회사 모스코스·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세우고, 안 전 수석을 통해 KT에 측근들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도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씨 등은 최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사적 이익을 꾀하였으므로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었다. 광화문에 나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과 부인 박채윤(48)씨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후 2시 김 원장 부부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한 바 있다.

국정농단 관련자 재판은 대선일인 9일을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열린다.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0∼12일 사흘간 재판을 받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