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장을 보러갔을 때 1+1 행사를 하는 상품이 있으면 솔깃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은 “보기 좋게 속았다”고 속상해했는데 대형마트들이 반격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3사는 1+1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기존 50% 할인하던 상품을 정상가로 복원한 것일 뿐이어서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소송에 앞서 “1+1 행사는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증정행사 성격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측면에서 50% 할인판매 성격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1+1 행사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1+1 행사는 명시적인 할인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가격 등락이 있을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은 법망을 피해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가계에 제대로 도움이 될 만한 1+1 행사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비즈카페] 법정 공방 번지는 ‘1+1 행사’
입력 2017-05-08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