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관련 법률자문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정 의장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테러방지법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은 다음 달 3일 가결 처리됐다. 참여연대 측은 정 의장이 당시 상황을 비상사태로 판단한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장은 2015년 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직권상정했다”며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를 했고,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논란이 일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문서를 공개해 얻는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 등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관련 ‘비상사태’ 판단 근거 공개를”
입력 2017-05-07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