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관련 ‘비상사태’ 판단 근거 공개를”

입력 2017-05-07 17:3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관련 법률자문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정 의장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테러방지법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은 다음 달 3일 가결 처리됐다. 참여연대 측은 정 의장이 당시 상황을 비상사태로 판단한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장은 2015년 말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직권상정했다”며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고자 필리버스터를 했고, 직권상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논란이 일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문서를 공개해 얻는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 등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