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 유담(24)씨가 선거유세 지원 중 한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정신장애 3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는 한 남성이 선거유세 지원 중인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혀를 내민 사진을 찍은 ‘인증샷’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유씨는 5일 새벽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진 속 남성인 이모(30)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신장애 3급인 이씨는 “혼자 홍익대 주변에 나와 우연히 선거유세 현장을 구경하다 사진을 찍었고, 장난으로 혀를 내밀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이 일베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일베에 해당 사진을 게시한 회원의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는 성립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름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는 “정신장애 3급이라 하더라도 판단능력과 행동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신장애 3급 남성이 혀를 내민 행동을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도 “정신장애는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로,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가현 구자창 이상헌 기자 hyun@kmib.co.kr
[사건 인사이드] 정신장애 30대가 유승민 딸 성희롱
입력 2017-05-05 17:57 수정 2017-05-05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