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원자재가 현지에 묶인 주식회사 A사 등이 거래처 B사 등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와 B사는 지난해 1월 서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으로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의 여파로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B사는 자사의 개성공단 공장에 A사 원자재를 남겨둔 채 추방됐다. A사는 “원자재 값을 돌려 달라”며 B사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사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직원 추방 조치로 B사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개성공단 업체, 원자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7-05-0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