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정 ‘전범기’ 응원 못막은 가와사키 징계

입력 2017-05-04 18:42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수원 삼성 원정경기에서 전범기(욱일기)를 내건 팬(사진)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에 1만5000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또 1년 안에 같은 사안이 재발하면 홈에서 열리는 AFC 주관 국제대회 1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도록 했다.

AFC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가와사키 서포터스가 지난달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가와사키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G조 5차전 때 AFC 규정 58조와 65조를 어겼다”며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58조는 인종, 정치 등 차별적인 행동과 언행을 통해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금지와 65조는 경기장 내 정치적 슬로건, 모욕적인 응원 금지를 담고 있다.

AFC 징계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와사키 서포터가 내건 전범기는 홈팀 서포터스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가와사키 팬 2명은 수원과 가와사키의 경기가 열리기 전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를 내걸어 물의를 빚었다. 이를 확인한 수원 구단은 곧바로 AFC 경기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보안요원을 통해 급히 압수했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