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이 수원 삼성 원정경기에서 전범기(욱일기)를 내건 팬(사진)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에 1만5000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또 1년 안에 같은 사안이 재발하면 홈에서 열리는 AFC 주관 국제대회 1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도록 했다.
AFC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가와사키 서포터스가 지난달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가와사키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G조 5차전 때 AFC 규정 58조와 65조를 어겼다”며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58조는 인종, 정치 등 차별적인 행동과 언행을 통해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금지와 65조는 경기장 내 정치적 슬로건, 모욕적인 응원 금지를 담고 있다.
AFC 징계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와사키 서포터가 내건 전범기는 홈팀 서포터스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가와사키 팬 2명은 수원과 가와사키의 경기가 열리기 전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전범기를 내걸어 물의를 빚었다. 이를 확인한 수원 구단은 곧바로 AFC 경기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보안요원을 통해 급히 압수했다.
김태현 기자
수원 원정 ‘전범기’ 응원 못막은 가와사키 징계
입력 2017-05-04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