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인허가 지연탓 상암DMC몰 차질” 서울시 제소

입력 2017-05-04 18:45
롯데쇼핑이 서울시 인허가 결정 지연으로 인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롯데 쇼핑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업 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2만644㎡ 규모 부지다. 2013년 롯데쇼핑은 서울시로부터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1972억원에 부지를 사들였다. 롯데는 2017년까지 롯데백화점과 영화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2015년 7월 롯데와 상인연합회, 서울시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지만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롯데 측은 대형마트와 SSM은 입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으나 상인연합회 측은 더 나아가 3개동 쇼핑몰 중 1개동을 비판매시설로 만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롯데가 판매시설 용도로 비싸게 매입한 부지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