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위험상품 권유 꼼짝마

입력 2017-05-04 18:45
금융감독원이 고위험상품 권유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증권사들은 하반기부터 리서치보고서(증권 리포트)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차이(괴리율)를 반드시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을 권유한 뒤 책임을 회피하려고 ‘부적합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암행평가인 ‘미스터리 쇼핑’(조사원이 손님을 가장하고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고위험상품 권유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 수치 공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증권사 리포트 끝부분에 과거 2년 동안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 놓고 있다. 앞으로는 괴리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숫자를 적어야 한다. 실제주가는 일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괴리율 공시 기준은 금융투자협회가 개정예고를 한 상태다. 오는 11일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5일까지 협회 규정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지난 1월 금감원이 괴리율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주가를 내렸었다.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에 시행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