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법적 배상을 합의문에 명백한 형태로 담지 못했다는 점은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 이 용역 보고서는 4일 공개된다.
보고서는 소녀상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그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본질적인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때 검토되는 부수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10억엔 지급을 끝냈으니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손을 털고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겠다는 태도는 합의의 곡해이며 오독”이라고 주장했다.김동우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근본적 한계 있다”
입력 2017-05-0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