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55세부터 수령 땐 소득세 높아… 늦출수록 유리

입력 2017-06-09 05:00



개인연금저축은 100세 시대 노후준비에 필수 아이템으로 불린다. 세제혜택이 줄어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저금리시대에 꼭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여전히 연금저축을 꼽는다. 연금저축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테크 초심자들은 종종 개인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헷갈리곤 한다. 둘은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전체 연금저축의 평균 수익률은 연 3.5% 정도로 추산된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연금저축의 매력은 세액공제에 있다. 연 400만원 한도이니 월 33만원 정도씩 넣으면 연말정산 때 53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공제가 돼서 66만원까지 환급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이 5500만원이 안 되는 배우자가 몰아서 내는 게 유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들 경우 추가로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다 적립하면 최고 115만원을 환급받는다. 30년 동안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운용수익과 별도로 3465만원이 생긴다.

다만 55세를 넘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연금수령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령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55∼69세에 수령하면 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70∼79세에 타면 4.4%, 80세 이상에겐 3.3%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적립금 6000만원인 20년 확정기간형 연금을 55세부터 받을 경우 총 연금소득세가 313만5000원 부과된다. 65세부터 탄다면 264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좋다. 1200만원을 넘기면 연금 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가 붙는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8일 “현재 연간 평균 연금수령액이 307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진 않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당장 돈이 급해 중도해지 하면 세금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의 딜레마 중 하나다.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2.2%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해 적립금이 1700만원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80만5000원에 해지가산세 35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테크 전문가들은 무리해서 한도까지 넣는 것보다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금 상황이 곤란할 경우엔 중도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입이라 중단했다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계약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증권사는 3%대 금리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고율의 세금을 고려하면 차라리 대출이 낫다는 것이다.

이점이 많은 연금저축이지만 2014년부터 연금저축 절세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공제는 연금저축 납입금을 납세자의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혜택이 커진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세법을 개정했지만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중산층에겐 소득공제 방식이 더 유리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 방식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자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늘었지만 계약당 평균 적립금은 1695만원에 그쳤다. 금융 당국은 연금저축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 계층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며 “결정세액이 0원 이하더라도 세액공제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