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만든 ‘인공기’ 투표 독려물(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선관위가 확인 작업에 나서자 경남도당은 뒤늦게 이 독려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를 통해서 급속히 유포된 상태다.
경남도당은 2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물을 게시하면서 투표용지의 기호 1번과 3번 옆에 인공기를 그려 넣었다. 후보들의 이름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두 후보가 북한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반면 기호 2번 옆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의 이름을 적었다. 투표를 의미하는 빨간색 도장은 기호 2번의 기표란에 찍혀 있다.
이 게시물은 경남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직접 만들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SNS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참조해 제작했다”며 “홍 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후보이고 다른 후보들은 종북세력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당은 당일 선관위의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도 누구나 기호 1번과 3번을 유추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1·3번엔 인공기, 2번엔 태극기… 한국당 SNS 게시물 논란
입력 2017-05-04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