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백화점도 갑질 심하네

입력 2017-05-03 18:13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AK프라자 등 백화점 6개사에 모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22억원의 90%에 가까운 19억4000만원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중소형 백화점이었다. AK프라자는 23개 납품업자에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NC백화점도 안산 고잔점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 약 7200만원을 걷었다. 또 상품보관 책임이 백화점에 있음에도 납품업자에 창고사용료 약 11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NC와 AK는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12% 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 장려금의 비율과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대형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소형 백화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갑질을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