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없어진다. 또 화장실 청소·보수시 입구에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과 관련해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화장실 내 휴지통은 지난 1988년 88올림픽 개최 당시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 청소나 보수를 할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대변기 옆 휴지통 공중화장실서 없앤다
입력 2017-05-02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