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2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이미자(76·사진)씨의 탈세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광희 하늘소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늘소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국세청이 이미자씨를 상대로) 과세했음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다만 납세자보호법에 따라 과세액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는 이미자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서 “사과가 없으면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10년 넘게 이미자씨의 공연을 기획했던 하늘소리는 지난해 8월에도 “이미자씨가 과거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자씨는 이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하늘소리 대표, 이미자씨 탈세 의혹 또 제기
입력 2017-05-02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