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훈련 중 안전대책 미비로 훈련병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육군 간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당시 훈련소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훈련소장에게는 훈련을 진행한 간부들의 책임을 묻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아들 B씨가 지난해 9월 각개전투 훈련을 받다가 중상을 입었지만 육군 측에서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육군훈련소는 각개전투 훈련장에서 공중폭발모의탄 소음 측정을 위해 사격 방향과 각도를 바꾸는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훈련 도중 ‘엎드려쏴’ 자세로 대기하던 B씨의 다리 사이로 공중폭발모의탄이 폭발해 B씨가 하반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B씨는 지난 1월 의병 전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훈련소는 안전대책이나 경고 없이 훈련병들이 있는 쪽으로 사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훈련처 과장이 사격자인 중대장에게 “각도를 낮춰 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야전교범에 따르면 공중폭발모의탄은 45도 이상 발사각을 유지한 채 사람이 없는 쪽으로 쏴야 한다.
그러나 훈련소 측은 포탄을 직접 사격한 중대장에게만 견책 징계를 내렸다. 훈련소장은 A씨에게 사고 상황을 축소해 설명했으며 국군의무사령관은 B씨의 민간병원 외진비용을 A씨가 직접 부담토록 했다. 심신장애등급도 최하등급인 10급을 부여했다.
인권위는 “훈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일부 간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종결하려 한 행위는 헌법 10조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인권위 “훈련소 내 병사 중상 축소·은폐는 헌법 위배”
입력 2017-05-0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