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역 의인’ 곽경배씨 등 4명 의사상자 인정

입력 2017-05-02 21:39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다 흉기에 찔린 곽경배씨가 지난달 11일 ‘LG의인상’을 받는 모습. LG복지재단 제공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다 다친 곽경배(40)씨 등 4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달 7일 낙성대역 개찰구 부근을 지나던 중 30대 여성이 김모(54)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여성을 도와 김씨를 잡던 중 흉기에 찔려 치료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신평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 현장에서 고압충전부에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다친 황인철(45)씨와 2012년 인천 남구 도화동에서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부상한 이광호(55)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1995년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다 빠진 3명을 구하러 들어갔으나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한태규(당시 21)씨는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2억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취업보호 등 예우를 하며 의상자에게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 5∼100%를 지급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