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판매한 BMW코리아에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ℓ당 29.3㎞로 측정돼 BMW코리아가 신고한 표시연비 32.4㎞ 대비 9.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 과장이 적발된 차량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3465대가 팔렸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38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세종=유성열 기자
미니쿠퍼D 5도어 연비 과장 BMW코리아에 과징금 1억
입력 2017-05-0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