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책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전면 도입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사업자 과세정보 등 41개 정보를 관계기관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5년인 보조금 사업자 정보 보존 기간도 부정 수급 등 7개 정보에 한해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제 브리핑]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차단 법안 의결
입력 2017-05-0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