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의 전쟁’을 연일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명예훼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 보도를 예로 들면서 “연방수사국(FBI)이 나에게 헛소리라고 알려준 이야기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는 식으로 기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고 있다.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법을 개정하겠다는 으름장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자신의 트위터에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나에게 2년간 끊임없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명예훼손법을 바꿔버릴까?”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명예훼손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뜯어고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백악관 등 정부가 언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악의를 가지고 비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부분을 손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을 고소하는 일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예훼손법 개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수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스틴 어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백악관은 수정헌법 1조를 고칠 권한이 없다. 미국인은 표현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훈 기자
“명예훼손법 개정 검토”… 트럼프,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
입력 2017-05-0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