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없어지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문화에서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군대라는 무장 집단 안에서 동성 간 성폭행은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 전 육군 법무실장은 동성 간 부대 내 추행행위 뿐만 아니라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부대 밖 추행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2년 제정된 군형법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폐지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그러나 2002년 2011년 2016년 3차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각각 6대2, 5대4, 5대4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군형법이 있는 것은 군 특성상 병영 내에서 동성 간 집단 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성 간 영내 추행행위를 금지하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영외 추행행위도 처벌하는 입법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현역 대위가 사병과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가 구속되고 31명의 장교 부사관 등이 조사받은 최근 사건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알선하는 스마트폰용 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부대 안팎을 불문하고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형법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법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도박죄도 사회적 법익을 앞세워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군인 간 성행위 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성 간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만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며, 성인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합의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포럼은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간부까지 퍼진 군대 내 동성애 위험수위… 부대 밖 성추행도 처벌을”
입력 2017-05-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