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7)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55)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이 57억원대 세금포탈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종적을 감췄으나 지난해 이 회장이 사면되고 난 후 자진 입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김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1991년부터 10여년간 CJ그룹 회장·부속실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핵심 측근이다.
검찰은 2013년 CJ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이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 범행에 김 부사장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중국에 상주하는 김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여의치 않아 그에 대한 조사는 잠정 중단됐다.
검찰은 김 부사장을 배제한 채 이 회장과 해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재무팀장과 해외 법인장들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를 계속 피해오던 김 부사장은 이 회장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나오자 그제야 자진 입국했다. 그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체포해 조사한 뒤 따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사장은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 이름의 차명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며 30억6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해 17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이재현 금고지기’ CJ 부사장 재판에
입력 2017-05-0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