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기간 골프 친 경찰서장… 강등 적법”

입력 2017-05-01 18:1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 간부 한모씨가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5년 7월부터 그해 12월 중순까지 제주해안경비단으로 근무했다. 공용차량이나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제주해안경비단 식당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가 밝혀낸 한씨의 징계사유는 6가지에 달했다. 한씨는 북한 도발 경계강화 기간에 조기 퇴근한 뒤 24차례 골프연습장에 출입했고, 관사 의경들에게 지인의 술과 식사를 준비시키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욕설도 퍼부었다. 경찰청은 한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한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와 그 지인들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장, 관광지, 주점 등 공무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를 방문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직장 이탈 금지 의무 등 위반 사유만 5종에 이른다”며 “한씨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