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검찰 수사기록 검토할 시간 달라”

입력 2017-05-01 18:14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첫 재판이 28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 우 전 수석 측은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재판준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아직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언제라도 기록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우 전 수석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은 약 1만쪽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에는 기록이 10만쪽에 달하는 사건도 있다”며 “다음 달 2일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본격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측은 3, 4회 정도 준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자신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대상이 되자 위력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우 전 수석 행위가 법률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