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국가문화재 지정이 예고된 바 있는 ‘해녀’는 지난 21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승돼 온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한다.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은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또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와 달리 전국의 해녀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해녀는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부산, 울산 등의 해안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제주 해녀는 1965년 2만3000명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4337명으로 줄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해녀’에 대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해녀’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제주해녀유산센터 추진을 비롯해 해녀문화 보전·전승을 위한 2차 세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배려·협업의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입력 2017-05-01 18:17